----- 특허도면이란? ----------------------------------------
일반 건축설계 도면이나 기계설계 도면, 인테리어 도면이 각각 건물과 기계의 공정 및 조립을 위한 세부적인
치수와 부호 및 기호로 구성이되어, 실질적으로 생산 및 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도면인 것과는 달리, 특허 도면은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관의 심사규정에 준한 "명세서"라고 하는 서류에 삽입되는 도면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정에 적합한 도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 도면은 일반적인 도면이 갖는 특성과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발명의 요지를 정확하고 알기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도면들과의 상관관계가
서로 일치해야 함은 물론, 발명의 요지를 나타내는 작동 상태도 및 부분 단면도, 사용 상태도, 필요시 내부의
구조를 나타내는 구조도 등, 특허 발명의 특성에 맞도록 적절한 도면 도시법을 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허 도면은 일반 도면 설계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계제도법 및 발명의 메카니즘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작성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특허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숙련된 경험과 실무를
통하여서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 실용도면이란? -------------------------------------
실용 도면이란 4대 지적재산권 즉,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중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도면을 말합니다.
우리가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창작자가 발명한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냐 아니면 기존 기술의
개량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과 같이, 실용신안의 도면은 특허 도면과 마찬가지로 창작자가 고안한 내용이
알기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도시해야 합니다.
단, 실용신안은 창작자가 고안한 것이 기존에 나와있는 기술에 대한 첨가 및 개량에 해당되므로 실용신안의
도면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종래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비교하여 설명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의장도면이란? ------------------------------------------------------------
의장도면이란 일반적으로 물건의 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을 말합니다.
즉, 의장이란 물품의 외형(형상), 모양 및 색체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품들이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의장 도면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설계도면 혹은 실물을 가지고 그 외관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하고,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움직이거나 내부에도 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동적 상태와 내부에 대한 권리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도면을 보완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전개도나 사용상태도, 참고도 등을 작성하여 그 의장이 사용되는 곳과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업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물품에 대한 6면도와 사시도는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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