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관리 주체)가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계약을 할 경우
설계자 및 시공자로 하여금
특별법에 따라 준공도서
원본 및 사본을 제작. 제출토록
하여야 합니다.
설계자 및 시공자는 동 지침에
따라 준공도서 원본 및 사본을
제작하여 발주자(관리 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자(관리 주체)는 설계자 및
시공자가 제작한 준공도서
원본 및 사본을 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를 제출 받고,
이 중 준공도서 사본 1식은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세부 지침"에
의해 작성한 시설 관리 대장과 함께 설계자 및
시공자가 시설 안전 기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야 합니다.
시설 안전 기술 공단은
제출된 시설 관리 대장과
준공도서 사본의 제작 상태를 검사하여,
제작 상태가 불량할 경우 재 제작을
요구하고 검사 결과를 발주자(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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