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직장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건 한군데서만 부담합니다.
이중으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합니다.
직장인은 원천징수를 해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급여가 발생을 한다면 매년 5월1일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과 급여를 합해서 정산을 하여
신고를 해야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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