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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등 각종 제도 (발췌바료)

by 캐드존도면제작실 2007. 4. 1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신청인 에게 주어지는 기간은 3년~8년 사이이다.

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될 때까지 소요기간은 6개월 가량이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1)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2,7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기본 송달료 27,000원 + (5×3×2,700원) = 총 67,500원〉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①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④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 신청서 첨부서류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② 재산목록 1통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⑤ 진술서 1통
⑥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2) 별도로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②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③ 소득증명서류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또는 급여통장사본 1통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재산증빙서류인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자동차등록증은 구청에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

소득증빙서류 부분에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하고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에 가서 발급)가 필요하고, 직장인의 경우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총무과에가서 발급해달라고하면된다)과 급여명세표나 급여통장(아마 통장 제일 앞면하고 최근달 통장에 월급이 입금된 부분 복사된 두 장이 필요할 듯 싶다)이 필요하다.

자세한 서류들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 변제계획안이란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양식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도 법원에 비치된 양식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제 계획안은 잘 적어야 할 듯 싶다. 실제 자신의 월 수입(연봉)과 이에 따른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보여진다. 이 서류만 잘 작성하게 된다면 일사천리로 개인회생제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먼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제3자인 재판부에서 동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엔 채권자측 금융기관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재판부가 확실하게 공감할수 있을 정도라면 채권자측에서 불만이 있어도 별 수 없으리라 보여진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다. 채무자 가 매월 갚아야 할 돈인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최저생계비, 연령, 피부양자수, 물가상황 등을 고려, 최저생계비에 1.5를 곱한 금액 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올해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는 서울의 경우 105 만원이다.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 변제금액을 갚아나가면 된 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다시 송금하는 형식이다.
채무자가 변제 도중 실직, 급여감소, 생계비 증가 등 이유로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해관계인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 그 러나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 다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다. 다만 가용소 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보유재 산을 투입해야 한다.
보유재산을 투입할 경우에도 채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주택임 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금액은 변제재원에서 면제된다. 법률상 면제대상 금액은 수 도권 과밀억제권역이 800만원, 광역시 700만원, 그밖의 지역 600만원이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예로는,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 채권자집회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불참해도 되지만 채무자는 필히 참석해야 한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 변제계획안이 인가될려면 채권자측과 미리 협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만약 협싱아 안된다면 채권자측과 재판부에서 채권자가 아닌 내편을 들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열심히 싸워야할 듯 싶다.

예를 들어 원금 500에 이자 500 총 천만원의 채무라면 신청자가 현재의 수입을 감안해서 800이나 900만원정도 갚을수 있다는 변제 계획안을 내놓을 것이다. 그럼 채권금융기관에서 이것을 받아 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할것이다. 일단 원금하고 이자가 최소한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나와야 채권자측에서 받아들인다고 할 것이지만 아마 이정도라면 온갖핑계를 대면서 다들 거절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판단하건데 그동안의 원금과 이자를 감안해서 800~900만원 정도 금액이 채권금융기관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아마 회유 협박(?)해서라도 통과 시킬 듯 싶다. 대충 감을 잡았을래나 ^^;;

만약 신청인이 500~600정도만 갚겠다고 나서면 재판부에서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고.. 개인마다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서 최대한 변제계획안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벌칙은

(1) 먼저 사기개인회생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다음으로 보고 등 거절의 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또는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