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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신고법

by 캐드존도면제작실 2007. 4. 11.


신고
1.   간이과세자는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집기 비품등 사업초기의 매입비용이 많다면 환급을 받으려할때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 전환하는것이 낫겠네요.

       신고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분기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매출 4800이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부가세신고는 7월경에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를 도와달라고 하셔도 되고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직접 신고하셔도 되요.   회계사무실 등에 의뢰 하시려면 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2.  5만원 이상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했을 시 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처리를 하세요.    인터넷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셔서 사업주로 등록을 하시고 현금영수증 받을 때 반드시 '지출증빙용' 이라고 말씀하셔야 사업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용하므로 부가세때는 안내셔도 되요.

만약 현금영수증의 부가세를 공제 받으시려면 같이 내셔도 되긴 해요.

 

3.  매출보다 소비금액이 많으면 납부도 없고 환급도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환급이 안되거든요.
 그러니 매입이 많으면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로 전환하는것이 더 이득